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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,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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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-07-23 10:22

본문

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, 혼자 식사 준비나 병원 동행, 

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계십니다. 

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돌봄이 끊기면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 

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
보건복지부는 이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 

2026년 7월 27일부터 ‘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’에

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 


기존에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지만, 

긴급한 경우에는 확인 절차를 줄여 신청 후 3~7일 안에 필요한 

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

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독거 어르신, 고령 부부 등입니다. 

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, 퇴원한 날부터 14일 안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제공되는 서비스는 영양지원, 가사지원, 동행지원 등입니다. 

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이며,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.

특히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직후는 어르신의 일상 회복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. 


가족이나 이웃, 노인일자리 현장의 활동가들도 주변 어르신이 퇴원 후 도움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


실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
작은 안내 하나가 어르신의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담당자 : 최해진

관련 URL : 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act=view&bid=0027&list_no=1491373&mid=a10503000000&nPage=1&tag=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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