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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
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| 구분 | 유형 | 설명 | 예산지원 | 활동성격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공형 | 노인공익활동사업 |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사업 | 지자체 경상보조 | 봉사(사회활동) | 법제15조 |
| 사회서비스형 | 노인역량활용사업 |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,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| 지자체 경상보조 | 근로 | 법제16조 |
| 노인역량활용선도모델 | 외부자원(인적・물적)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일자리 | 민간경상보조 | |||
| 민간형 | 공동체사업단 | 둘 이상의 노인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·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 | 지자체 경상보조 | 근로(일부도급) | 법제16조 |
| 취업 지원 사업 |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| 지자체 경상보조,민간 경상보조 | 근로 | 법제10조 | |
|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|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| 민간경상보조 | 법제10조 | ||
| 노인친화기업・기관 | 다수의 노인을 고용한 기업을 지정하여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, 또는 그러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 | 민간경상보조 | 법제13조 | ||
| ※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, 취업 지원사업(민간경상보조), 현장실급 훈련 지원사업, 노인친화기업·기관은 별도 운영안내 참고 | 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