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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년 뒤에도 함께 일하는 길,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3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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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-10-19 09:27

본문

정년을 앞두거나 퇴직한 뒤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. 

오랫동안 쌓아 온 경험과 기술은 회사와 지역사회에 여전히 소중한 자산입니다. 

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험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업의 계속고용 노력을 돕는

 ‘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
계속고용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첫째,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방법입니다. 

둘째,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. 

셋째, 정년이 지난 뒤에도 1년 이상 다시 고용하는 방법입니다. 


회사는 경영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, 

계속고용제도를 마련하고 정년 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돕는 제도입니다. 

일정 요건을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·사회적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, 

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
중요한 것은 ‘정년이 곧 경험의 끝은 아니다’라는 점입니다. 

익숙한 일을 이어 가거나,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거나, 

후배에게 기술을 전하는 길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 

계속 일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회사의 정년·재고용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. 


사업장에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가능성을, 개인에게는 경력과 건강 상태, 

희망 업무를 함께 살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.


다만 이 안내만으로 모든 분의 재고용이나 지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 

지역별 채용 여부와 기업별 제도 운영은 다를 수 있으므로, 

실제 신청이나 상담 전에는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출처(고용노동부):https://www.moel.go.kr/news/cardinfo/view.do?bbs_seq=202610001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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